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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콜리205
산뜻한콜리20520.08.28

이번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직으로 인한 보상?

4대보험 되는 개인 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대응 2.5단계로 상향되면서 30일 부터 업장을 열지못하여 강제로 휴직이 되게 생겼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자체.정부 차원에 조치 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 코로나 조치로 인한 휴직으로 생기는 급여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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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00분의 70에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조치사항이더라도 별도의 지원금이 없는 경우는 무급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정부조치에 따른 휴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신속프로그램, 고용안정협약지원금, 고용유지비용대부,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