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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8.28

단속적 근로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단속적 근로승인 관련 질의입니다

보일러등기계전기업무를 보는 승인된 단속직근로자에게
본인동의를 받아 출퇴근 버스운전업무를 하게하고
별도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위법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보일러 관련업무와 운전업무 두가지업무를
같이하는 것으로 단속적근로 승인을 받으면 적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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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면제되는 것이지, 이와별개로 연장,야간수당을 챙겨주는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 업무는 보일러 등 기계전기 업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위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 업무의 성질이 변경되어 승인취지가 훼손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 승인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초 두 업무를 대상으로 승인 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