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파견 받는 경우 승인 주체는 어디인가요?
운전기사를 파견 받은 업체에서 해당 기사가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승인 신청을 파견 사업주가 하는 건가요? 아니며 사용 사업주가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감시단속 승인 주체 역시 사용사업주로 사료됩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 사업주’가 신청 주체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신청은 사용자(=근로계약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장소 등이 검토되어야 하여 사용사업주가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단 승인의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일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6.30. 회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