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겸직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상용직 계약직으로 계약서 명시된 시간준수해서 아래의 예시 처럼 겸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준수의 사항만 계약서에 있을 시에요
ex) A 직장 9:00~ 18:00
-> B 알바 18:00~21:00
공공기관 상용직 계약직으로 계약서 명시된 시간준수해서 아래의 예시 처럼 겸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준수의 사항만 계약서에 있을 시에요
ex) A 직장 9:00~ 18:00
-> B 알바 18:00~2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존재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을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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