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겸직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 12. 02. 14:44

공공기관 상용직 계약직으로 계약서 명시된 시간준수해서 아래의 예시 처럼 겸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준수의 사항만 계약서에 있을 시에요

ex) A 직장 9:00~ 18:00

-> B 알바 18:00~21:00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로시간 중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에 있어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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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존재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을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2022. 12. 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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