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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확고한임금님
제법확고한임금님
25.03.11

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촉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 월차 등등 줘야하나요?

위촉직의 근로자적용 유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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