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제법확고한임금님
위촉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 월차 등등 줘야하나요?
위촉직의 근로자적용 유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 연차 등의 부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