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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캥거루150
정겨운캥거루15024.01.22

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8시간 근로자가 많습니다

1.정규직은 전일제(8시간) 근무해야하는건가요?

2.일근로시간 7시간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3.만약 회사 규정에 정규직은 8시간 근로한 근로자라고 정할 수 있는지요?

4.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시 근속 수당 받을 때 보통 단시간으로 일한 시기는 근속연수에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건지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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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입니다.

    3. 가능합니다.

    4. 사안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2.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그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별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4.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과 무관합니다.
    2.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3.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4. 단시간으로 일한 시기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건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단시간)이 아니면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규직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반드시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가능합니다.

    4.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