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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주15시간 월화수 5시간씩 출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1개월 만근시 온전하게 1일의 월차휴가를 줘야하나요? 그리고 1년 근속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15일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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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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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의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3시간씩, 1년 만근 시 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년이 된 이후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월단위 연차휴가 1일*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 휴가 부여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 휴가 부여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월 단위, 연 단위 모두)가 적용됩니다.

    • 다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일수(시간)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갯수는

    40시간 근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연차 한개의 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