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금연지도원을 위촉직으로 운영중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15시간미만)은 주휴수당이나 월차 해당안되지만 그위로 단기간근로자는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주 16시간이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거같아서 지급해야하는 수당 등을 찾아보고있는데,
근데 위촉직도 근로자(단시간)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기간제채용처럼 공고후 이력서받고 면접까지진행해서 위촉합니다.
그리고 근무는 주4일 4시간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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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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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촉직도 근무자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