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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확고한임금님
제법확고한임금님
25.03.11

위촉직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금연지도원을 위촉직으로 운영중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15시간미만)은 주휴수당이나 월차 해당안되지만 그위로 단기간근로자는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주 16시간이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거같아서 지급해야하는 수당 등을 찾아보고있는데,

근데 위촉직도 근로자(단시간)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기간제채용처럼 공고후 이력서받고 면접까지진행해서 위촉합니다.

그리고 근무는 주4일 4시간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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