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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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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사용자A와 근로자B는 1.1.~12.31.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음

2. 이에 따라 사용자A와 근로자B는 9.30. 에 '근로개시일은 1.1.이고 근로계약종료일은 12.31.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다시 체결함

<문의사항>

9. 30.에 재차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소급적용되어 근로자B의 1.1.~12.31. 전체기간동안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확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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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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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소급적용이 아니라 애초부터 1.1~12.31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근로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당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구두로 기간을 정했으나 계약서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B의 근로계약기간은 처음부터 1. 1.~12. 31.으로서 기간제근로자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최초 구두로 계약을 한 것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 다만 그 사항을 제대로 서면으로 명시하여 당사자가 확실히 한 것이 9월 30일일뿐인 것이죠.

    - 즉, 마지막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1.부터 12.31.까지 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성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상의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즉 , 근로계약 이미 구두상으로 계약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서면화 한것입니다.

    따라서 소급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