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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5.19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계약서상 1월 9일이 입사일입니다.(정규직임)

계약서에는 1. 계약기간: 0000년 1월 9일부터(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본다)

2.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30일 전에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 대해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3. 사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요.. 지금 퇴사하고 싶은데

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

사직서같은걸 내야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퇴사 안된다고하면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및 퇴직금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퇴직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30일 전에

통지하지 않는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은 종료한것으로 본다. 단 퇴직 30일

전이라도 "사용자"가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있다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서 퇴사통보는 사직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 한달전 통보한다고 무기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1월 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의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것은 자유롭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본 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직서같은걸 내야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퇴사 안된다고하면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요.. 지금 퇴사하고 싶은데

    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

    자발적퇴사이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같은걸 내야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퇴사 안된다고하면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본인이 한달전 통보했고 나가는 경우 사업주가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며, 자진퇴사를 하시는 것이므로 별도의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고, 근로자가 원해서 사직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년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요.. 지금 퇴사하고 싶은데

    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면 고용센터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됨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