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임원 중에서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하기로 정해진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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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시 대책은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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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전직, 권고사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나 해고 통보 여부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귀하가 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으며, 해고 통보도 없는 상태입니다.2. 부당전직 여부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부당전직에 해당하려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용시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원직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의하면 더 다니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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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운영하는게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금 납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계좌로 적립금이 납입되기 때문에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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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측 말은 틀립니다.회사측이 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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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위생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노동청(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쥐나 바퀴벌레 관련 문제는 노무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이 곤란한 바, 우선 식약처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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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도구로 신체를 찌르고, 수시로 화를 내는 행동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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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다릴 수도 있지만 기달릴 경우에도 지급기일에 관해 확정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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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명이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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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을 회사에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하여 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 항목을 변경하려면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임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항목만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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