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고용시 회사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2020. 08. 22. 09:14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은 어느정도 까지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불법 외국인 고용시 회사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불법 외국인을 신고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한요? 신고시 다른이유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면 잘못 신고자는 처벌 받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확인하시어 외국인 고용허가인원수를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등 신고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으로서 3년이하징역 2천이하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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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에 대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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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0. 08.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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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경우 최대 4년 10개월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외국인 고용이 적법한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잘못 신고한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020. 08.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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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채용시 유학을 하는 경우나 재외동포를 고용합니다. 불법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020. 08.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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