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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법 체류자인것을 인지하고도

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할때 불법체류자인것을 인지

하고도 채용해서 근로를 시킨다면 차후에 문제가 생긴

다면 사업주에게는 어떤처벌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및 제94조(벌칙)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를 인지하고도 채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역시 과태료나 벌금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