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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긴꼬리259
밝은긴꼬리25922.01.11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미신고

외국인 채용시 진행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신청을 누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인사업무를 집중하여 챙기지 못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측에서 불법채용으로 벌금 및

외국인채용에따른 불이익을 이미 얘기하셨지만

일부러 그러한점이 아니라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채용을 유지 및 회사에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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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후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최대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되며 근로개시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2조제1항제3호). 일단 착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신청을 누락하고 외국인을 채용하였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적발하였다면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