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조기퇴근 관계가 있는건가요 ?

2020. 08. 21. 17:05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기 퇴근을 자주 했었는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이라는 부분에 서명을 하라고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포괄임금이 정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는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근무하면서 갑자기 오늘 일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아르바이트 퇴근하라는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때문에 제가 받은 금액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과 많이 다릅니다.

포괄임금제는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연장수당등을 더 지급하지 않으려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하면 조기퇴근에 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기퇴근을 지시했었던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개시 이전, 사전에 확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9:00-18:00(휴게 12~13시)로 근로시간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계약으로서 그 자체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14시, 15시 등 조기 퇴근을 시키고 그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권리의 구제는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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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에 수 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성질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조기퇴근 하더라도 계약한 금액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2020. 08.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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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

      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나. 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기퇴근 부분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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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분석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을 했다면,

        그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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