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조기퇴근 관계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기 퇴근을 자주 했었는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이라는 부분에 서명을 하라고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포괄임금이 정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는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근무하면서 갑자기 오늘 일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아르바이트 퇴근하라는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때문에 제가 받은 금액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과 많이 다릅니다.
포괄임금제는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연장수당등을 더 지급하지 않으려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하면 조기퇴근에 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기퇴근을 지시했었던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