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용직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서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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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의 50%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상여금 소득세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그전에 우선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물어 보면 기본적인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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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안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자발적인 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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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인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의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수당 등도 형태변경 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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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포함 4명에게 다른 직원들 점심을 해 먹이라는 사장의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작원들에 대한 식사를 책임지라는 지시는 업무와 무관하고 불합리한 지시입니다.이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상태입니다.사장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하였습니다.아런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나다.피해자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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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대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적인 보상으로 확정적인 액수를 정했는지 의문입니다.만약 확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확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액수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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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동청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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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상여금 미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금년에도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위와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으로서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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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0일 이상 여유를 두지 않고 해고통지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해고된 경우 자발적 실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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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쉬는 일용노동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원래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하루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다음 날 근로관계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용근로자는 4월 30일에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하고 5월 1일에 휴무할 경우 5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명칭은 일용직이지만 일정기간(예, 공사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상용직이기 때문에 5월 1일 휴무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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