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제가 주말알바로 토일 일하는데 10시부터 9시까지 일합니다 10부터 일하다가 30분에 밥먹고 11시부터 다시 3시까지 일합니다 3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시간이고 5시부터 9시까지 다시 일합니다 그래서 총 2시간 반을 쉬게 돼서 총 8시간 반을 일하는 건데 이번월급들어온 것을 확인해보니까 8시간 일한거로 쳐서 들어왔네요 제가 일한 나머지 30분은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실제 휴게시간은 2시간30분이나 임금은 3시간 휴게를 한 것으로 쳐서 8시간분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30분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말씀드려보시고,
지급을 하지 않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45분(0.5시간+0.5시간*0.5)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부분 확인해주시고, 실제 8시간 30분 일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현재 질문자님이 주말에 토.일 그리고 하루에 8시간30분을 일했기에 사용자는 하루에 8시간이 아닌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즉 하루 8시간 30분 일한것에 대한 임금)의 급여를 줘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하루에 8시간30분을 일하시는데 8시간 일한것으로 월급이 들어왔다는것은 이미 원래받아야 할 임금의 전액을 제때에 받지 못했기에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근로시간 계산을 할때 시간이나 분.초.단위로 계산해야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나오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출근부등을 통해서 분이나 혹은 초단위 까지 근로시간을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더더욱 분단위 혹은 초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유명외식사업체 알바생 임금 84억 7천2백만원을 미지급하였다면서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을때 고용노농부에서는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아래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임).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160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30분을 일한것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아야 할것이며, 사용자는 밀린 임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하니, 사용자에게 밀린임금을 달하고 요청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2시간 30분 휴게했음에도 8시간 30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30분의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2시간 30분을 휴게하였다면 나머지 30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우선 살펴볼 것을 당부드리며, 만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질문자님이 일하신 사업장의 사용자와 30분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사용자의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줄지 여부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 대화로서 원만하게 풀어가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2. 회사에서 왜 8시간분만 지급했는지, 혹시 실수가 아닌지,
아니면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급여를 받으실 때 급여명세서나, 계산내역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가 있겠다면 좋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분께서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자료가 있다고 하신다면 먼저 사업주와 잘 이야기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218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해당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신 게 맞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I.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하였습니다.
질문자가 일한 나머지 30분이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II. 드리고 싶은 말
질문자께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지적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때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 휴게시간을 지적하는 대화내용(카카오톡 등), 급여일지, 출퇴근시간, 실제로는 휴식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내용의 CCTV 등의 자료가 있으면 원활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1시간 이상 근로한 것만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1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도 임금계산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