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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콜리173
산뜻한콜리173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세 남자입니다.

현재 지금 직장에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나가고 싶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로 마무리가 되면

퇴직금 지급을 재촉해도 늦게 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회사 상대로 어떻게 일을 진행하여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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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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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을 늦게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상시고용된 근로자 숫자 및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들을 전부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다음날 부터)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3년안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됨).

    어쩔수없이 회사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일적으로 좋지 않게 관계가 마무리 되더라도 상기법에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상기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만약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감이 배정되어서 일을 처리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최대한 회사측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해서 퇴사하는것이 좋을것이지만 실제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상기법상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촉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고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몇 푼 아끼려다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퇴직금 지급요건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가 2년을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 외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II.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경우 대처방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께서 위의 모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합의해주신다면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자료(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에는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도 있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지연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하게 퇴직금을 지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너무 법과 원칙에 의거하기 보다는 당사자간 대화로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마냥 기다리면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일로 14일이 지나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생각보다 쉽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금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 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