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동일 업무 요구할 권리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를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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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당초 계약대로 8월말까지 출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십시오.사장이 계속 출근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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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자도 사직서 쓸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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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낸 사직서를 대표에게 늦게 보고한 팀장 때문에 일이 꼬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은 귀하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귀하는 사용자인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유효합니다.팀장은 회사대표를 대리하여 사직서를 접수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대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8월 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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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공론화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아닌 사람도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해당 신고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참고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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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위로금 전달 오류로 퇴사 번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당초 권고사직에 응한 것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다면 귀하 입장에서는사정변경에 따라 권고사직 의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여 권고사직에 응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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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면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두 가지 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속 거부할 경우 회사가 그만 두라고 할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그만 두라고 하면 노동청(지청)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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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추가수당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날이 해당 사업장의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100%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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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라는데, 그 돈을 돌려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와의 마찰을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귀하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귀하의 사적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처분권은 귀하가 보유하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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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에 맞서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구했지만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지노위에 계류 중인 구제신청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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