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은 매년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2020. 08. 10. 13:07

정규직으로 입사시에 연봉제로 계약을 맺은 경우 매년 연봉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매년 정기 호봉 증가분만 반영해서 별도의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봉제라는 것이 연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연봉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임금상승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체계는 연봉제가 아닌 '연공급제'에 해당합니다.

  • 연봉제든 연공급제든지 간에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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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총액, 구성항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매년 호봉 증가분이 있어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봉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하 알지 못하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교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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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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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연봉제로 계약을 맺은 경우이신데 연봉제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기초를 둔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질문자)사이에 예를 들어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인상하거나 혹은 인하하는것을 근로계약상으로 결정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1년마다 하는지 그리고 한다면 매년 언제시점에서 하는지는 현재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것이며, 법으로 꼭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허나 많은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 연봉리뷰를 하면서 협사을 실제로 하는곳도 있으며, 연봉협상이 단순히 정기 호봉 증가분에 대한 언급 등 간단하게 확인차 끝내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매년 정기 호봉 증가분 반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 된후에 상기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명시해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질문자님 처럼 매년 정기 호봉 증가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임금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니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상기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서면으로 질문자님에게 교부를 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켜서 본다면 상기와 같이 호봉증가 즉 임금상승분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영을 해서 갱신을 한 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되며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하는것이 될것이며,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면, 매년 연봉상승분에 대한것을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반영해서 갱신을 해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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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연봉협상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임금 인상에 있어서도 연봉 계약을 별도로 맺기도 하구요.

          다만,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하여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법이라 하기는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2020. 08.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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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 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매년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봉에 따라 급여가 자동 인상되고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반드시 매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며 추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인상된 금액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0. 08. 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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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에 관해서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연봉이 인상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8.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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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그 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근로계약 도중에도 가능하며 일괄적으로 매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액에 따라 연봉액을 변동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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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임금 부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 내용이 변경(임금 항목의 내용이 구체적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의함)되었다면, 변경된 임금으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근로기준법)을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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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연봉협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 협상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봉제로 1년 단위 계약을 하였는데 연봉 계약 만료일 즈음 별도의 협상 없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연봉 협상을 할 것과 일정 비율(정기 호봉 증가분)이상 연봉을 인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호봉 증가분 이상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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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은 사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의 특성이 개별적이고 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이며, 근로분쟁 발생시 증거확보를

                      위해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2020. 08. 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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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임금책정 방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 08.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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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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