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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소유적공유관계는 공유이기는 하지만 건물이나 토지에 자신의 지분에 대한 몫이 나누어져 있어 배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이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완벽하게 독립성을 가져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법정지상권 부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정지상권은 우리나라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필요한 법률입니다.서양같이 토지와 건물을 한덩어리로 구분하면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니 건물 사용시 항시 땅을 사용할 수 있기에 법정지상권이 필요 없지만, 사례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법률로 정한 지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없으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금지하게 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민법 규정상 법정지상권에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 경매시 법정지상권, 그리고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한 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후 토지를 매각해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이전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사용료는 별도) 땅을 팔았지만 법정지상권이 있으니 전세권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사용료 별도)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사이에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관습법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따라서 사례에서 1)과 2) 모두 매매로 처분한 것이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인데,1)번 사항에서 토지와 건물 동일인 소유, 매매로 소유자 달라짐, 철거 특약 없음으로 갑이 관습법적인 법정 지상권 취득2)번 사항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관습법적인 법정지상권 조건 안됨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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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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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국가기관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등기를 효력으로 나누었을 때 본등기인 종국등기(내용에 따라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형식에 따라서는 주등기, 부등기)와 예비등기(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있습니다. 종국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등기를 말합니다. 추정력은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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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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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축법 제42조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토지가 수평면상에 차지하는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이고,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이나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아래 대피공간 면적 등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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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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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보류지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않고 정하게 되는 토지입니다.체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로서 매각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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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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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해설에도 있지만 견련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 변제기 도래, 물건을 점유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데, 상기의 사건에서 보면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는 보존등기 2개월 후인 2021. 3. 15이 되고, 그 전인 2021. 2. 8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낙찰하고 대금을 완납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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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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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사용대차 등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예를 들어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직접 거주를 하는 사람이니 직접 점유자이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주점유자이지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한 뒤 실질 소유권 행사를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도이며, 명의신탁 자체의 의미대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고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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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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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으로 농업이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경의 용수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즉,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위해 정비된 농사 전용 토지이고 농업보호구역은 그 전용 토지에 필요한 물 공급, 수질 보전 등 지원을 위한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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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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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총칙관련 질문합니다
중간생략등기는 최초 매도인에서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에서 중간취득자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서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최초 매도인)인 “갑”이 등기 없이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등기 없이 “병”에게 양도하는 것을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등기 이전하는 경우, 국가에서 “을”의 개입을 알 수 없기에 매매 차익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적발되는 경우 목적 등에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민사적으로 중간생략등기 관련자 3명 모두의 합의가 있으면 민사상으로 등기는 유효하고 개별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하지만, 토지허가제 구역 내에서는 이루어진 경우는 애당초 최초 매도인 (“갑”)와 중간취득자 (“을”)의 토지허가 자체가 없었으므로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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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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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려는데 몇개월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개인차가 많습니다만 공부하신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내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으로도 공부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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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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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되나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인강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으니 수강하셔서 시험을 치러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입니다.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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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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