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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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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합격 후, 내년까지 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준비해볼려고 하는데, 직장인이라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만 합격해도 내년에 2차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만 기회가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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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해에 1차시험을 합격하면 다음해에 한번은 2차시험에 한해 기회를 줍니다

    그다음해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회를 꼭잡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 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 시 그 다음 해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같은 날 1차와 2차 시험이 치러지는데 1차만 붙고 2차를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도 2차 시험에 붙지 못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1차 시험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차 합격 후 다음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 면제가 되며,

    불합격 후 다음 시험을 치루게 될 경우 1차 부터 다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차 시험 합격 > 25년 1차 면제, 2하 시헙 불합격 일 경우 26년도에는 1차 시험 부터 다시 보셔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동차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여유가 없으시다면 24년 1차, 25년 2차 합격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그렇게 해서 2년에 걸쳐 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합격 후 1차 시험 면제는 이듬해인 다음해 1년(기회 한번)만 주어집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이라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실때 동차를 목표로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공인중개사 1차시험을 합격하면 1회에 한해서 익년에 시험이 면제되어 2차만 합격하면 합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시험에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준비해볼려고 하는데, 직장인이라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만 합격해도 내년에 2차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만 기회가 주어지나요?

    ==>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자는 내년까지 1회 면제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열심히하시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한번 시험이 있고, 1차를 합격 할 경우 1차 합격 면제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즉 1차를 합격하고 다음년도 시험에서만 면제를 주고 만일 다음년도에 2차 시험이 불합격하면 그 다음년도에 다시

    1차 2차 시험을 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은 동년 동일 오전1차, 오후 2차 시험이 진행되며, 동년도 1차합격시 내년도 1차시험은 면제가 되기 떄문에 내년도에 2차만 응시, 합격하시면 자격증이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년도에 2차시험에 떨어지시면 다음해에서는 1.2차를 다시 시험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첫해 시험에서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해 1,2차 모두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당일 동시에 실시합니다

    1차합격하지 못하고 2차 합격하였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1차 합격했을 경우는 1년 유예 기간을 허용하고 2차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힘들게 합격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2차시험에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사항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 후 그다음해까지만 유예되어 2차를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합격 후 1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은 1차와 2차를 나눠 공부합니다.

    1년차에 1차 공부하시고 2년차에 2차 공부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