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시험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시험을 합격했을 경우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 후 2차 시험만 치루실 수 있는데요...
다만 1차 과목 면제는 1년 간만 유효 합니다.
만약 24년도 1차 합격을 하신 경우라며,
25년도에 2차 시헙을 합격 하시면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지만,
25년도 2차 시험에서 불합격 하신다면 26년부터는 다시 1차 시험부터 치루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차 합격 후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유효기간은 1차 합격한 해 포함해서 다음 해까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시험을 합격했으면 다음년도 한해만 2차를 볼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해에 2차가 안되면 다음년도에는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에 한해 1년간 면제해줍니다. 매년 1회 시험을 치르므로 1차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에는 2차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에 2차시험에 실패하면 다음에는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다시 치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다음 년도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차시험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시면 1차를 붙고 다음 해에 2차만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시험을 합격했을 경우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시험 회차에만 1차 시험이 면제되고 그 이후는 1차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 1차만 합격 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다음년도에 2차만 합격을 하시면 되고 만일 2차 불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시험에서는 1차 2차 둘다 다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합격 후에는 최대 2년간 1차 시험이 면제 됩니다. 따라서 2년 안에 2차 시험만 수험하셔서 합격하시면 최종 합격이 됩니다.
다만, 2차 합격만 된다고 하더라도 1차 시험 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1,2차를 함께 다시 수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1차 시험을 먼저 준비하시고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1차시험 합격후 바로 다음해에 2차를 합격하셔야 합니다. 불합격이나 미응시시 1차부터 다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년간 유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올해 1차시험을 합격하였다면 다음해에는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최종합격이 됩니다. 다만 다음해 시험에서 2차에 불합격할 경우 그 다음해에는 1,2차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목은 오전에 실시하며 2차시험은 오후에 실시하여 당일 시험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년도에 한하여 재시험기회를 1회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다음년도는 재시험기회가 박탈됩니다
그리고 2차시험은 합격하였으나 1차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불합격처리 되며 1차 불합격자에게는 재시험기회가 없어 다시 처음부타 1.2차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합격자에 대한 는 응시기회는 제한없이 매년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