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차합격후 일정기간안에 2차합격해야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볼까 생각중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차시험 합격한다면 몇년안에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1차 합격된 것이 합격취소되는 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1차 합격하고 2차시험은 몇년뒤라도 언제든지 쳐도 상관없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차 합격하고 다음해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한번의 기회이기에 더 부담이 될수도 있기는 하지만 1차 범위가 없으니 확실히 공부할 양이 적어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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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을 합격한후 2차시험에 떨여져도 2차시험은 그다음해 한해는 다시 치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합격하면 다시 1차부터 치뤄야 하므로 한번에 1차를 붙고 그다음해에 반드시 2차를 합격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에 합격하셨다면 다음년도 2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년도 2차에 불합격할 경우 그 다음년도에는 1차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1차,2차 다준비를 해서 1차만 합격을 했다면 다음년도에 2차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합격이 되면 통과가 되지만 떨어지면 다음년도에는 1차 2차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년의 기회를 주는겁니다
준비 잘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볼까 생각중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차시험 합격한다면 몇년안에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1차 합격된 것이 합격취소되는 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1차 합격하고 2차시험은 몇년뒤라도 언제든지 쳐도 상관없는 건가요?
==>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경우 다음 해까지 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경우 1차를 합격하면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에따라 올해 1차만 합격되었다면 내년에는 2차만 보시면 되고, 만약 2차에 응시하지 않거나, 2차에 불합격된 경우 다음해에는 1,2차 시험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즉, 1년만 유예되며, 그 이후에는 1차 합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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