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바람이불어오는꽃잎
바람이불어오는꽃잎

공인 중개사 1차 합격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1차와 2차를 합격해야지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합격을 한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를 합격했으면 다음년도까지 2차를 합격 해야합니다

    다음년도에 합격을 못하면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차 동시에 시험을 보는 공인중개사 시험 특성상 1차만 합격하고 2차 불합격 시 다음 년도에 한해 기득권이 유지됩니다.

    2024년도 1차만 합격했다면 2025년에 2차만 시험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025년에도 2차 불합격 시 2026년도는 1차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 이후에 1년의 기간을 줍니다. 다만, 이때에 2차에 불합격 할 경우 다시 다음 해에 1차를 다시 봐야 합니다. 동차로 시험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길게 가져가기 보다는 빠르고 확실하게 공부해서 동차에 합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만 합격을 할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1차를 합격을 하고 다음년도 시험에는 1차 시험 면제가 되어 2차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할 수있지만 2차 불합격을 할 경우 다다음년도에는 1차 2차를 다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해 1년간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한번에 한해서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을 생략하고 2차만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2차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음에는 1차와 2차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 후에는 1년간 1차합격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차합격, 2025년 2차만 응시해도 되며 여기서 합격을 못하게 되면 2026년에는 1,2차를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유예가 됩니다. 즉, 당해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다음해시험에서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시험만 합격하면 최종합격이 되지만, 다음 해 시험에서 2차를 불합격하게 된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작이 늦어 준비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당해년도 1차시험을 주로본뒤 합격하고, 다음해 과목수나 암기내용이 많은 2차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루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자합격지는 다음 년도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에 응시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1..2차 시험을 치루어야 헙니다

    그리고 1차시험은 불합격되고 2차시험에 합격할 때는 그 시험은 무효화되어 다시 .1.2차 시험을 보아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합격 후 2차 시험 유예기간은 1년이에요. 다음 해 시험에서 2차만 보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1차와 2차를 합격해야지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합격을 한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하는지 궁금 합니다.

    ==> 다음 연차 1차 시험 만 유예되는 만큼 다음연차 2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2년차부터는 , 2차 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