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오는 계산을 실무에서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학개론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실무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공법과 세법이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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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는 보통 주차대수를 얼마로 산정하나요?
지난 5년간 건축된 아파트의 평균 주차대수는 호당 1.28대 였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대수는 호당 1대 이고 60m2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서 실정에 맞지 않아 정부에서도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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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류중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다세대 주택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층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을 어떻게 등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어떤 주택인지가 나오는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으로서 방이 여러개라도 전체가 한개의 건물로서 거래됩니다. (즉 1주택 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방이 한개의 주택으로 거래됩니다. 빌라는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니라서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세대주택을 빌라라고 하는데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까지 통칭해서 빌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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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중개사님은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를 임차인이 입주할때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는 거래당사자가 하게되어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며 같이 하게되는데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늦게 신고해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기에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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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도할때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은 대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집을 잘 가꾸시는 분이 아니면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오래 거주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같은 용도로 집을 찾는 분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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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아파트 비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유하신 주택외에 별도의 주택이 없다면 실거래가 12억까지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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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이 2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던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방, 욕실 등의 면적이고 공급면적은 여기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닏다.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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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입주 예정인 집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빼면 안됩니다. 임대인분과 상의하시고 허락을 받고 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빼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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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집값이 다시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가 상승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향후 집값상승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당장 2025년에는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할 지, 중국의 부동산발 악재 등이 어떻게 수습될지, 전쟁상황등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해와 유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천도 올해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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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보일러에 물이떠졌어요 새걸로 교체비용이 엄청 비싸네요 주인집에머 어느정도 부담해주길 원하는데 주인집도 좋으신분들이고해서 조금이라도 해줘야되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일러는 임차주택의 주요 구성품이므로 임대인이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 (예를 들어 동파 대비를 잘 못했거나 하는)이거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였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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