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주택청약이나 대출받을때. 무주택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자녀혜택은2명 부터일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이하,지방은 3억이하로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고 청약을 할수 있다고 바꼈습니다
다자녀는 2명 부터입니다
조건이 되면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8. 8 부동산대책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60m2이하에 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6억, 지방 1억원 이하였는데 개정에서는 85m2이하에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11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공은 2명 이상이며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는 등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약시 무주택기준과 대출시 무주택기준은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 주는 경우 입니다.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할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주택 거주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일 경우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등입니다.
대출의 경우 대출 상품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입주권) 미소유이며
만 30세부터 기산 합니다.
다자녀혜택은 3명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이나 대출 시 무주택 기준은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은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공유 지분 취득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나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m2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다자녀 혜택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자녀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등에서는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1.10대책에 따라 2년내 신축되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 세금등에 있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세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은 2년 내 신축(준공)되는 전용60제곱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제외되는 것은 아파트 청약에 한하여 무주택자격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비아파트에 대한 85입방미터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델
생활형 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서울지역은 공시지가 5억이하(지방은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무두택자로 간주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시 무주택자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관게는 해당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발표내용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자녀라면 2명이상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같은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도 수도권(5억), 지방(3억)까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항이 변경되었고 다자녀는 2명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