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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자 인정범위 관련 궁금증

25년부터 무주택자 인정범위가 변경이 되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변경)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제가 78제곱미터 아파트를 갖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집값은 최근 거래는 3억6천이고, 분양가+확장비 기준으로는 3억정도 됩니다.

문의 1 → 위 조건대로라고하면 전 무주택자에 해당되는걸까요?

문의 2 → 현재 청약통장에 현재 납입회차 43회고, 금액은 150만원정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주택은 회차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금액이 중요하다는데,

회차는 충분한거같고, 금액은 나중에라도 한번에 넣으면 된다고 해서요.

일단 갖고라도 있는게 나은지, 아님 제 조건에서는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약통장 세제혜택도 무주택자에게 보통 유리하다고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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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주택수제외 사항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주택수 제외가 아니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의한 빌라나오피스텔등의 경우 해당이 되는 주택수제외 정책입니다. 님께서는 아파트이므로 주택수 제외가 되지 않고 1주택자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되며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제도는 변경될 수도 있고 경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통장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입금액은 주택청약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납입횟수와 납입총액이 중요하므로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을 납입하다가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한번에 납입하면 되므로 굳이 25만원씩 불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5만원을 넣는 경우는 무주택세대주의 공공주택 일반공급, 공공주택의 65세 이상 부모 3년이상 부양 노부모부양특공의 경우에 유효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1 : 무주택자 인정 여부입니다.

    현재 78m2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집값이 3억 6천만 원이라면, 이는 25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무주택 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85m2 이하, 공시 가격 3억원 (수도권 5억 원)이하의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시세가 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문의 2 : 청약 통장 유지 여부

    현재 청약 통장에 43회 납입하고, 150만 원이 들어 있다면, 청약 통장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민 주택은 회 차가 중요하고 민영 주택은 금액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회 차는 충분하신 것 같지만, 금액도 나중에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세제 혜택도 있으므로, 무주택 자로서의 혜택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조건에서는 무주택 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청약 통장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