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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21.11.03

무주택 기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아보기로는 무주택은 만 30세 이하는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집이 있는데도 당첨이 되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당첨이 되는 건가요?

무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30세 이전에 결혼을 해야 20대들도 받을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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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은 청약을 지원할시 제일 중요한 문제 입니다.

    만30세 이하는 혼인하여야만 인정을 해주고 그외에는 인정을 안해주는 기준점은,

    청약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점 입니다.

    사실 30세 이전에 독립을 하여서, 소득활동을 하는 상황이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점 가이드라인을 만30세이후로 잡아놓은것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만30세 이하도 무주택기간을 산정할수있게 소득증명원등을 제출해서 확인할수 있게 법령개정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가이드 라인은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점이라, 특별하게 그이유를 디테일 하게 설명하기는 쉽지않네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무주택은 주택이 없는 경우라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 이야기 한 내용은 세대주 조건인데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단독세대주 조건
    1. 주소 이전 한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미성년자 포함)
    3. 이혼한 자
    4.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미성년자포함)
    5.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월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자

    아파트청약제도는 무주택만 당첨이 되는게 아니라 1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20대의 경우에도 청약 신청조건만 된다면 당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