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말끔한발발이14
말끔한발발이14

무주택자 세대주 및 기준 문의드립니다.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면, 동거인은 신청이 안된다는 의미겠죠?ㅠㅠ

2. 무주택자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떤 글을 보니 서울에 3억 미만?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면, 동거인은 신청이 안된다는 의미겠죠?ㅠㅠ

    ==> 네 그렇습니다.

    2. 무주택자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떤 글을 보니 서울에 3억 미만?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ㅠㅠ

    ==> 청약에서 무주택 기준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주택이 없지만 세대주로 편성"된 경우, 일정한 면적 및 공시가격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할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한 세대에는 세대주는 1명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가 없는 사람이 무주택자이나 예외적으로 일정면적 이하 및 공시지가 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상속에 의한 지분 등 집을 소유를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무엇보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셔서 청약자격확인에서 주택소유확인으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조건에 무주택 세대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인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소형(전용면적 20m2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채 보유했거나,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 1억원 이하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이거나, 전용면적 85m2 이하에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등일때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에 무주택자 세대주만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은 신청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동거인이더라도 그 제도가 요구하는 건 세대주 자격 + 무주택 이므로 본인이 그 세대의 세대주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디에 쓰이는 무주택이냐에 따라 약간 씩 다르지만 기본 개념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주택 등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3억 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자 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준주택,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서 무주택자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아니라 동거인(세대원)이라면 세대주만 신청 가능 공고라면 신청 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또는 세대가 작고 저가의 비아파트(예: 작은 빌라) 1채만 소유 중이라면 최근 제도(2025년 기준)에서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 + 공시가격/면적 조건 + 1채만 보유인지를 공고 기준과 등기/공시지가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공고문이 가장 중요하니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