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15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무주택자 기준이 기존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기존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지금은 팔아서 없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