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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개인간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저입찰가의 경우 경매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공매는 감정평가액에 취득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경매는 물건의 선택 폭이 넓고 취득허가 절차가 편리한 반면,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고 법원갱매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업무용 물건은 규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공매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적이고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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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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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려면 대필료로 보통 5~1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마다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계약서에 변경된 계약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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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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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들어가는데 시공 순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탄성코트와 줄눈 공사중에서는 줄눈을 먼저 시공해야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탄성 원료중에서 좋은 것을 사용하면 물론 좋겠지만 가격이 비쌀 수 있으며 좋은 제품을 선정 하는 것보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므로 적당한 제품으로 시공하고 세척과 환기 등 관리에 유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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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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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상황은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집값이 눌려진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전쟁으로 큰 폭의 금리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이다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변경될 때마다 정책이 변경된 이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가격 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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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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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일 경우 재산세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 3900만원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하고 세율 0.1% 적용하면 23,400원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별도로 추가되면 60,840원이 됩니다. 공시가 2300만원 주택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5,880원이 됩니다. 1주택인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달라지고 감면 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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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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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완공이 9월이라고 하면, 입주장은 보통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입주장 형성으로 전월세 및 매매 거래가 증가하게됩니다. 입주장 형성 시기는 입주 시작 3~6개월 전쯤 되며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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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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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보통 어떠한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소득의 감소나 실직, 부채 증가 등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등에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세금 체납, 부동산 관련 소송 등에 의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매에 나오게 되는 아파트 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들은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된 권리분석없이 입찰했다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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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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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세대분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가는 집이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아파트라면 동거인이 되어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세대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무주택자가 되어 청약할 수 있게 되는데, 세대분리 후 청약 가능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지만 지역이나 청약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후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당첨에서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한다면 한사람만 1개 단지 안에서 특공과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청약시 무효처리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서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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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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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에서 내 집 가격을 이야기할때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취급하는 주택의 가격은 최근의 실거래가와 KB시세 등을 참고하고 매매가격 변동 흐름이나 지역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매도인과 협의하여 호가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가는 부동산 경기의 상황 변화나 매수인과의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등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알아볼 때는 KB시세를 참고하게 되며 세금관련한 사항을 알아볼 때는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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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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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때 2순위, 3순위 어떤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순위가 마감되어야 3순위에 기회가 올 수 있으니 그나마 2순위로 청약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순위는 인기있는 지역이라면 가능성이 떨어지고 인기가 덜한 지역이나 지방 등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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