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이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게 확실하다면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사용하시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신규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신규집주인이 계약갱신요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2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매도시 보통 신고는 매수자가 하나요. 매도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일방이 신고를 하는데 통상 매수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말하는데 임대인과 임대인간에 체결되어 계약된 기간동안 임대인은 주택을 대여해주고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계약서가 체결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거주 및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해당조건 만족시) 및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발휘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신청인 자격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움터에서 평면도를 열람하려면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중개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공매중이거나 법원 감정 촉탁이 있는경우 등 신청인 자격에 제한이 있어 아무나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거래 대상인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임대인이 평면도를 발급받아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평면도라면 네이버 부동산의 "단지 내 면적별 정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살고있는 집 등기 나와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단독주택이고 별도 출입구가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세대 구성이 되지 않으니 세대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본인 앞으로 주택이 없다면 세금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일반인이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므로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질 수도 있기에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거래를 주선함으로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주택의 매매와 교환인 경우 0.4~0.7%, 주택 임대차는 0.3~0.6%, 오피스텔 매매는 0.5%, 오피스텔 임대차는 0.4%, 주택외는 0.9% 의 상한치내에서 협의에 따라 적용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대출 잔금 치르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살던 세입자가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로 인해 대출 조건이 변경되는지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시 명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대출실행일이나 대출실행일로부터 3일내에 전입신고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조율해 주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에 할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잔금일에는 거래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먼저 대출이 있다면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잔금지급시 혹시 있을지 모를 문제 해결을 위해 잔금 지불은 평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불전 매수한 집 내부를 한번 더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데 법무사를 통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현금(계좌이체: 이체한도 사전 확인), 부동산 중개료 및 법무사비용 (취득세 등 포함) 등이고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선수 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변경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는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떤 경우든지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