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유찰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유찰이 계속되는 것은 경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면 진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경매신청 후 기각,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경매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기각이나 취소가 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유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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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한번 유찰이 되면 보통 몇%씩 가격이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 대비 20% 정도 유찰저감률을 보이는데 법원에 따라서 30%의 저감률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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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낙찰금액의 10%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 (최저매각 가격이 3억원이라면 3천만원)으로 하는데, 재경매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조정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기록부를 열람하여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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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출연체가 몇 회 연체하였을때 경매 물건으로 내놓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자인 은행은 대출상품의 채권추심사유 절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보통 3개월 이상 채무자가 제때에 이자를 내지않으면 변제할 것을 최고하고 독촉 기한 까지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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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경매로 들어가도 재산세는 시세대로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시세가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체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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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보험 이용이 늘어나면서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그나마 문제될 소지가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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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3년전꺼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특약에 의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지불 내역을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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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시 평당가로 얼마다 라고 하는데 주차장과 다락의 경우도 평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시 용적률에서 빠지는 서비스 면적에는 지상 주차장, 지하층, 필로티 공간, 다락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평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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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를 3년째 세입자를 두고있습니다 올 해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오피스텔로 제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되는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는 입주가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의무 기간중에 입주하게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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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매제한이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파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간 주택 입주자격을 제한 받게 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여 재공급하게 됩니다.하지만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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