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편입되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국가사업에 유입하여 수용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지보상가격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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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보증금 다돌려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선불인 경우에는 한달치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달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하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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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빌라를 많이 매매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에 대한 전세사기가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빌라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고 아파트 등으로 이동하다보니 요즘까지도 빌라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특정 조건 만족시 무주택 인정 등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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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딱 2개월 되는 시점에서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용을 밝힌 경우에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신규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시면 1월 17일이 지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기존 임대인이 직접거주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역시 거절이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만일 기존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해야하니 계약종료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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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말고 지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주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43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이하, 부모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이하이며,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70만원 이하)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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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보다 먼저 나가게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선불인 경우 2월분과 3월분 2달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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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서울 말고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의하면 최근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서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인 가구수 증가로 인해 주택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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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에 지방 사람들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어서 지방사람들은 청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순위청약인 경우에는 거주지와 무주택자 요건이 폐지되었기에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은 누구든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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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LTV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TV (Loan to value)는 담보 인정 비율로서 주택의 가격 대비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LTV 70%라고 하면 주택가격을 100%라고 할때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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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꼭 25만원 넣는게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이면 모든 지역에 지원가능한데, 청약통장을 오래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기간인 경우 금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25만원씩 불입하여 횟수를 채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커트라인은 20년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은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납입금이 500만원이상이므로 서울시 85m2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한데, 더큰 평수에 지원하더라도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되므로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계속 불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점제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므로 이후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속 불입하여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이 되면 만점인 17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이든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불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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