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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다 같은 세입자인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거주(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타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5500만원 이하)을 변제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여기에 더하여 거래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즉시 후순위 권리자에게 비해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주어 집니다.이는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있는 제도이고 그중에서도 소액임차인에게는 조금이나마 더 먼저 챙겨주자는 의미인데 그렇하고 해서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관계의 우선 순위를 따져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므로 본인 자체가 주의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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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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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의견의 합치이므로 요청하고 합의에 이르면 전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합리적인 한도에서 조절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은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어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이 현장 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임대인은 잔금 시 전까지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 비용을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납입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말소 후 입주. 익일까지 권리변동 일으키지 않음은 필수 항목)- 임대인은 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붙박이장 항목 구체적 기재)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옵션 및 기타시설 파손 시 임차인이 책임(원상복구 혹은 전액배상)을 진다. 단,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훼손은 제외한다 (현재상태에 대한 사진 등 기록 관리 필요).-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일 전까지 00방 0개에 대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주기로 한다. (도배, 장판이 필요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 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퇴실 청소비는 따로 없으나 입주시와 동일한 청소 상태를 유지하고 퇴실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원할 시는 “퇴실 청소비를 0만원 지급하기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계약금, 잔금, 월세는 다음의 계좌로 이체한다. (00은행, 123-456-78900, 홍길동 같이 임대인 정보 기재).- 기타사항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한다.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공인중개사가 보여줄 것입니다만 제공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경제 상황은 중요하므로 세금 체납여부 확인도 중요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종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합의에 의하나 보통 상한치로 적용됩니다.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면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전 집상태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리관계는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당일에도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익일까지 변화가 없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순위 유지)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게 점검하시고 특약 적용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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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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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상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신 상태라면 임대인이 쉽사리 비용을 내어주지 않으려 할 것 이므로 계속 거부 한다면 관련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적인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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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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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만큼 현실적으로 편이성과 만족감을 주는 주택의 형태는 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이시설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이사는 단지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다시 학교, 병원, 관공서, 상점 등 각종 편이 시설이 들어서지요. 아파트가 많아도 신축아파트를 보면 멋진 시설과 편이성에 감탄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니 돈이되고 업자들이 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입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특정한 곳으로 몰리니 수요가 발생하므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지요.상대적으로 기존 구축아파트와 단독주택가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적게 사니 편이 시설도 줄고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지방, 특히 소도시들은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부족하니 자꾸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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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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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2.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3.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재계약) 먼저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갱신하는(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두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세번째는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하게 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규 계약이니 만큼 권리관계 순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보증 보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확정일자도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어떤 경우이든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연장이나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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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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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연장할때 집주인에게 몇개월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닙니다.즉, 임대인 쪽에서 말이 없다면 별도로 알리지 않으셔도 계약 종료일 2개월전이 경과하면 자동 연장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계약 종료를 통지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에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세입자를 새로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통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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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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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 두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월세를 올리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으로 인정됩니다. 5월31일이 최초계약으로부터 2년이 되는 때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사이에 계약종료나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에 들어간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다시 2년후 종료시점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3년째라면 아직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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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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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지하면 해약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고 소액이 아니라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니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있고 임대인측에서 임의로 해약을 하려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배액은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입니다. (해약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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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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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논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실거래는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에 접속하여 농지실거래가격 현황을 조회해 보시면 지역별 및 기간별로 농지인 전, 답, 과수원에 대한 농지 소재지 및 진흥지역여부, 지목, 이용상황, 면적, 거래일, 거래 가격, 1제곱미터당 가격 등을 알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에서도 지목을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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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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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소유이력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주택 소유분에대한 주소를 확인하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과거 납부 내역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 납부결과 > 납부내역 > 상세검색 에서 조회기간과 지방세 선택하여 조회하고 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내역 조회에 나온 주소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세부내역 확인 가능 합니다.대출관련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등을 확인하시고 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하나 / 대구 / 부산은행 등을 방문하시어 상세내용을 문의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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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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