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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재 집 보증금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0년 3월 5일에 계약하고 계속 묵시적 갱신을 해왔다면 2022년 3월 5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묵시적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지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문자에 알았다고 답한 시점)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답변한 때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거주하시는 동안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하셔야 하니 임대인은 아마도 그만큼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 후 돌려줄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수익한 날자와 공과금 등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공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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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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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새로 사서 가는집에 전입신고를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문의하신 사항들관련하여1.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보류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사가지 말고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2주~1달 이내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셔도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대출관련해서는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3.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위반시 계약금 몰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원만히 해결되어 새집으로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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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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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의 합치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조건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이나 사인을 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을 위해서는 보통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포함된 계약서(확정일자 포함)를 대출기관에서 요청하므로 먼저 대출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관마다 서류와 조건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 연장이라면 기존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겠지요.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계약전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지도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인 경우는 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계약시 기존계약하셨을 떄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도장등이 있으면 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날자로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사무소 대필은 대출기관에서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먼저 대출기관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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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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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올려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중에 전세금액 증액이나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어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은 동일하게 유지 되니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간내에 임대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청했다면 사실상 거절하기가 힘들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사용하셔서 5%이내의 증액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갱신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된 것이 있는지(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해 보시고 증액된 계약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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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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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에서 연립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빌라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4층이하 소형 공동주택을 지칭하는 일상의 명칭 입니다.보통 “빌라”라고 보통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흔히 원룸이라고 불립니다.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빌라라는 명칭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통틀어 부르기도 합니다.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표제부에서 다세대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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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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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있고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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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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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심심치않게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겠지요.가급적 주택의 금액이나 구조 등이 표준화되어 알기 쉬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고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지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당권 (대출금확인),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사항,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 확인.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리고 만일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본다면 오늘자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2.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3.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임대인이 상기 특약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3번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당연하지만 정부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획득하여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그리고 특히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제한 없음)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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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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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건물 대출을 받기 위해 잠깐 위장전입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잠깐이라도 전출을 하고 그사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다시 전입을 해도 권리순서가 은행 뒤로 밀리게 되고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최대한 받고자 함으로 보이는데 (선순위로 세입자가 많을수록 경매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대출을 잘 안해주겠지요) 대출은행보다 배당 순서에서 밀리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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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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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임대 묵시적갱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 이하의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이므로 그렇게 약속한 것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3개월 더 계약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시고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1개월 차임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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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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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은 두 분의 신용조건이 모두 참고되고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 소득도 인정되기에 두분 중 어느 분이나 소득을 인정받아 주택담보대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시 사항을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 시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절세 효과 (즉,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한번이 아닌 2번 공제하여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세도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단점은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양쪽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인 경우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라면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인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하락의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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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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