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금 걸기 전 내용으로는??
현재 연휴가 껴있어서 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300 월세 85인데
계약금 입금 전 확인해야할 사항 어떤게 있을까요?
가계약서에 대한 안내는 중개인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서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안내가 별도 없었다면 연휴 이후에 계약서 작성시 바로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잡아두기 위해 일부금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계약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별도 안내가 없었다면 꼭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잡아주시려는 목적이라면 중개사에게 전달하여 가계약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전에 집 상태 및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대출 등 미리 알아보시고 가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계약후에 마음에 안든다고 해지를 하게 되면 가계약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집 상태 그리고 선순위 대출 여부등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법적 규정은 없지만 통상 관례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계약금의 일부를본계약에 앞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가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약조하여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본계약에 준하는 손배소 책임관계를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불입하기 전 구체적인계약관계를 제3자의 입회 또는 중개사의참여하에 손배소 관계를 명확히 약조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을때는 상호손배소책임믄 지지 않으며 해 가계약금은 반환
한다든지? 아니면 손배소의 책임을 물어가게약금믄 반환하지 않는다 든지? 사전명확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의 면적, 층수, 용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확인: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 지불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보통 계약전에 문자로 주고 받습니다
보증금이 3백만원이라면 5십만원정도 먼저 걸고 계약금중일부로 부동산에서 임대인,임차인께 문자로 주고받고 날자를 잡아서 본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임대인께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특약에 넣기도 하니 그런부분을 잘체크하셔서 계약서 쓸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입금 전 계약일과, 잔금일 기재하시고 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