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돌려받고 싶어요(주택 매수인 입장)
가계약금 입금 전 계약일, 잔금일 정한 문자 오갔고 특약에 가계약금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특약에는 매도인이 매도 후 월세로 거주 예정이고 금액은 추후 협의한다고 기재했어요.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초안을 보러 갔는데 매도인이 월세 보증금을 요청할때 즉시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했더라구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월세를 매도인 쪽에서 제안한 금액보다 많이 받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호합의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기는 했으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지급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협의를 거쳤으나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협의하지 않은 특약을 요구하고 본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일방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