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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
계약금 같은 경우는 한달 월세를 달라고 하시는데 전 계약서 및 확인할 자료도 못보고 방만 본 상태거든요 계약금 송금 시점부터 계약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등본도 못보고 아무것도 못본 상태에서 진행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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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우려로 걱정이 된다면 등본까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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