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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언제 해야되나요?

월세집을 계약했는데 계약금만 넣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도 현재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부동산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주일에 작성하면서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혹시 미리 쓰고오는게 좋을까요?

이전에 계약할땐 다 계약금 넣을때 쓰고온거로 기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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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즉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도 하셔야 하며 필요한 특약 등도 기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없이 계약금만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 한 것이고 해당 계약서 작성시기에 임대인에 대한 확인이나 해당 매물에 대한 안정성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계약금도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계좌로 넣었다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것이라고는 확답하기 어려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한 권리유지나 보상자체는 쉽지 않을수 있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는 가계약금 지불하고 한 달이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작성날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집을 계약했는데 계약금만 넣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도 현재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부동산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주일에 작성하면서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혹시 미리 쓰고오는게 좋을까요?

    이전에 계약할땐 다 계약금 넣을때 쓰고온거로 기억해서요!

    ===> 계약서 작성은 상대방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함께 작성해야 하고 혼자서는 작성이 불가합니다. 계약서 작성시기는 임대인 등 계약당사자 여건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할 때하지만 입주할 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프로세스는 가계약금 넣고 정식 계약일 잡아서 정식계약일날 10% 정도 계약금 납부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계약할 당시 잔금일자 및 이사날짜 결정을 하고 잔금날 잔금지불하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계약금 납부할때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다면 대리할만한 사람을 정해서 대리권을 주고 계약을 하거나 할텐데 작은 월세 같은 경우는 큰 계약처럼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냥 시간날때(위의 경우는 잔금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입금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면 혹시 발생하는 추후 계약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중개소에 연락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잔금 이전에 작성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계약금은 지급했지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은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관리비 포함 여부 등)을 나중에 바꿨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문자로 계약 내용 특히 특약을 어느정도 작성해서 보내고 계약 날자를 잡거나 계약금중 일부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했으면 되는데 부동산계좌로 송금을 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계약 당사자(집주인 본인)의 의사 확인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시)

    입주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전에 계약서 초안을 받아 확인하고 미리 서명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실하게 계약 내용을 문자/이메일로 정리해서 받기를 권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