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거나 세무서의 신고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이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