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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범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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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월세들어왔는데 신고가능한건지?

오래살게 아니고 3개월정도 단기로 살다가 나갈꺼긴 한데 전 계약서를 써야될꺼같앗는데

계약서 이야기가 없어서 입주할때 전 계약서를 안썻어요.

이거 탈세할려고 그런거 아닐까여?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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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탈세 등에 대한 확실한 고의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해당 사항도 가능하고 위의 사실로는 세금의 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증거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거나 세무서의 신고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이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거나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탈세"의심만 가지고는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반드시 그 목적이 탈세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탈세할 것 같다는 질문자분의 추측만으로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한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