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보증금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1년 넘게 월세 살았는데 타지가 아니라 집 근처라서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ㅠㅠ
월세 매달 내고 독립에 급급해서 대항력? 갖추는 거랑 월세 공제해주는 것들 이런 거 몰라서 보증금도 못 받고 넘어갔는데
현금영수증은 뗄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한게 집주인이 떼어 먹은 보증금은 현금 양수증 안 되겠죠...
흑... 그리고 초반엔 입금했다가 은행에 무통장 입금해서 몇몇 기록이 저한테는 없는데 이건 빼고 되는 건지 포함되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는 연말정산때 공제 되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지만 보증금은 아닙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했다라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