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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 현금영수증 문의 및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무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어 입장했습니다. 월세 계약 후 1년 반 정도 월세 납입 하였고 현금영수증을 집주인께 요청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이때까지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신 적이 없다고 하셔 저는 홈택스로 현금영수증을 끊으려 하는데 이때까지 저를 포함한 다른 세입자들의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다는 메시지만

확인되면 세무서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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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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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 임대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한다면 본인이 번거롭겠지만 홈택스에서 현금거래내역확인신청을 하면 국세청을 통해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1천만원 한도, 2023년 귀속의 경우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에 제출시 요건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시면 관련 메뉴가 조회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거래내역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