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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후투티65
유능한후투티6524.01.22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시작 된건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저는 아직 받지도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보증금과 한달 월세는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에 하자가 많아 아직 사명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파기하려 했는데 휴대폰으로 임대인의 사인만 있는 계약서 보내주고 확인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은 시작된건가요?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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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다하더라도 서로가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날자잡아서 계약서 쓰기로 하고 카톡으로 계약내용을 먼저 주고 받았을겁니다

    그것도 계약으로 봅니다

    해지를 하시려면 집의 하자를 근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 해지조건이 안됩니다

    아무쪼록 해결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대금까지 지급한 상태이므로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하자로 인한부분을 상세히 공인중개사에게 전달받은것도 없고 그로인해 사용수익하기 어려운경우을 해제할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높고 이경우 상대방과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민법상 두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해당 합의 내용을 문서로써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보증금,월세를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파기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해지조건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합의하시어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 월세"ㄹ를 입금하였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현재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다면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질문자님 과실이 있는 경우 : 계약파기가 불가함

    2,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치유 요구 및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은 유효 합니다.

    계약 내용에 합의가 없었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택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 및 교체를 요청해서 사용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는 사실 관계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 조건을 따르거나, 법률에 따라 해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약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 지불자는 지불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금 수령자는 두 배 금액을 배상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귀하의 상황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