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을 완료했는데 서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계약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돌연 취소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미 계약금을 내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모두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계약서 중에 저 부분만 제 서명만 되어있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서명이 없는데 그럼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당장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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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계약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고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였고 일부 서류에만 서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판단되어 기지급한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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