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월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임차보증금 개념을 몰라서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의 금액이긴 한데, 그럼에도 위험한 부분일까요?
법이 바뀌어 선순위임차보증금 관련해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벌금이 부과되니까 제가 계약한 중개사는 계약서에 ‘개별보증금, 확정일자, 시기 및 종기 내역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의 상세 자료 미제출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더 클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다.’는 문구를 삽입해놓았어요.
계약 당시 이부분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개인에게 개별보증금, 확정일자, 시기 및 종기를 지금이라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잔금일은 2일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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