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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개그넘치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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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월세 계약 해지,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0만원짜리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의 상황에 놓여있는 임차인입니다. 해당 집의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 즉,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찜찜했지만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도 없고 압류 내역도 없는 깨끗한 상태라서 계약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법인이라는 특성 상 문제가 생긴다면 대항력을 갖추어도 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에 장애를 일으키는 권리변동, 예컨대 국세, 지방세 포함 각종 세금 체납, 임금체불 채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과 '권리변동이 생겼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계약 한 달 후, 잔금 치루기 2주 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계약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유는 '재산취득세과세외'로 세금 체납이었습니다. 세금 체납을 한 두번 했다고 압류가 설정될 리는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서 상 표기된 특약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제7조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중개사 분께 연락드렸습니다. 중개사와 임대인 간의 연락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고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서 상 기재된 특약을 위반했으니 귀책 사유도 임대인에게 있지 않느냐, 돌려주지 못하겠다면 소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임대인은 회사 차원에서 검토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별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인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 납부 후 압류가 사라진다면 계약 무효 조건 효력이 상실하는지, 또한 위 상황을 미루어보아 계약 해지 이유가 단순 변심으로 취급될 수 있을 지, 소 제기를 했을 때 계약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에 장애를 일으키는 권리 변동, 예컨대 국세, 지방세 포함 각종 세금 체납, 임금체불 채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과 '권리 변동이 생겼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가 사라진다면 계약 무효 조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를 한다면 계약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