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시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없나요?
가계약 금액 보냇는데 제가 집주인께 물어볼께있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이렇게 연락왔어요
본계약 전까지는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가 없나요?
본계약전까지는
집주인 전화번호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단순한 가계약이 아닌 계약체결로 보아 계약금 중 일부의 개념으로 지급된 가계약금이 있다면 임대인의 대한 연락처는 계약상 당사자 특정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가계약이라고 해도 해당 가계약의 성격에 따라 알려주어야 할수도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무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의 문제로 인한 연락처 요구가 아닌 만큼 단순 질문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하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사실 중개사를 거치는게 계약전까지는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이름, 주소,연락처등을 특정하여 받아두셔야 합니다.
가계약 금액 보냇는데 제가 집주인께 물어볼께있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이렇게 연락왔어요
본계약 전까지는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가 없나요?
==> 통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까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제공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계약전까지는
집주인 전화번호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 개인정보 보호대상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제공이 거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중개사가 저렇게 대응하는게 형식상 틀리지 않습니다.
집주인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개사가 본인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계약 전에는 중개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정성을 위해 본계약 전까지는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중개인을 통해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시, 집주인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직접 계약할까봐 그런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 작성 후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게 있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서 전달 후 답을 받아달라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