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관련된 문의사항은 집주인, 공인중개사 중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에 커텐을 달아도 되는지 집주인 허락을 받고싶은데 계약할 때도 전자계약으로 하고 다 공인중개사 분이 대리해서 하셔서 집주인이랑은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 분한테 여쭤보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다만 최종 허락은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한 사람일 뿐이고
법적으로 결정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관리를 위임했거나 집주인이 직접 연락받는것을 번거로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집주인을 본 적 없다면 중개사가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세입자분이 커텐 달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네요 라고 중개사가 전달하면 집주인도 훨씬 부드럽게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타공을 거부한다면 못 없이 설치하는 커튼 봉(안 뚫어 고리 등리 등)을 쓰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하고 중개사가 이제는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라고 하면 그때 계약서상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분께 문의를 해 보셔도 되고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문의를 드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비품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셔야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및 진행 처리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튼 정도는 보통 임차인이 해도 되는 범위긴 합니다. 천장에 못을 뚫지 않는 이상 연락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깔끔하게 하시려면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커튼 설치처럼 구조 변경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보통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동의 대상입니다. 집주인 연락처가 없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 요청하는 것이 맞고, 못 자국 복구 조건 등 간단한 합의는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1월에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에 커텐을 달아도 되는지 집주인 허락을 받고싶은데 계약할 때도 전자계약으로 하고 다 공인중개사 분이 대리해서 하셔서 집주인이랑은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 분한테 여쭤보는게 맞나요?
==> 원래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인 만큼 이 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통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물건을 게약한 중개업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임대인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연락처를 모르고 중개사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 중개사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후에 임대인이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슈등이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중개사와의 대화내용등에 대해서는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커튼 부착등은 사실상 벽천장에 적은 타공만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고 크게 구조변경이나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에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아보이긴 합니다.